인권위 "軍 가혹행위로 사망한 이병, 순직 재심사하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8/06 [19:18]

인권위 "軍 가혹행위로 사망한 이병, 순직 재심사하라"

이계덕 | 입력 : 2014/08/06 [19:1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를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에 대해 "순직 처리로 재심사하라"고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2년 8월 육군에 입대해 한 부대의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던 A이병은 아버지 기일이라고 부대에 보고한 뒤 외박을 나와 같은 해 10월 번개탄을 피우고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이병은 유서에서 "선임들 때문에 힘들다", "각종 폭언과 모욕, 간접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A이병 가족은 "A이병의 자살은 전입 후 수차례에 걸친 선임병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이병은 사망 직전까지 약 1개월 간 선임 9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부대는 A이병이 관심사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전까지 1개월 간 4차례 면담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대 헌병단이 작성한 사망원인 수사보고서에는 '사망자는 내성적이지만 부대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적응하기도 전 선임병들로부터 계속되는 폭행과 가혹행위, 폭언 등을 받아오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삶에 회의를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A이병은 지난해 2월 진행된 육군본부 전공사망심사에서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A이병은 지난해 2월 진행된 육군본부 전공사망심사에서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됐다. 심사위원회는 군부내 구타나 가혹행위보다 '부친의 자살' 등 개인적 사유가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A이병의 사망과 아버지의 사망 시점에는 상당기간 차이가 있다"며 "직무수행 중의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 등이 A이병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기에 A이병에 대한 순직 처리 재심사가 필요하다"며 군 당국에 재심사하라는 권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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