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학생들 박영선 사무실 점거농성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당론 채택 요구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8/09 [00:19]

한신대 학생들 박영선 사무실 점거농성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당론 채택 요구

이계덕 | 입력 : 2014/08/09 [00:1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박영선 원내대표 사무실을 항의방문 할수 있다는 첩보만 듣고 박 의원실 관계자의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박 의원의 지역사무소 입구를 통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오후6시경 한신대 학생 3명 졸업생 1명 이 구로구에 위치한 새정치연합 박영선원내대표 지역구사무소를 기습방문했다.  이들은 여.야합의 파기. 유가족들이 수용할만한사과. 기소권과 수사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할것을 요구하며 11일 의총결과가 나올때까지 박원내대표 사무소에서 머물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박훈규
 
 
8일 오후 7시경 한신대학교 소속 대학생들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의 졸속합의 파기 ▷ 유가족의 안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 ▷박영선 원내대표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박영선 원내대표의 구로 지역사무소를 전격 방문했다.
 
이에 <신문고뉴스>기자가 취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은 출입구를 통제한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의 지역사무소는 1층의 호프집이 있고, 2층과 3층에 각각 휘트니스 센터와 학원 등이 있는 곳으로 경찰이 입구를 통제함에 따라 해당 학원과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이 기자들까지 통제하면서 <신문고뉴스>기자는 "누구의 요청으로 막고 있느냐"고 묻자 경찰은 "박영선 의원측의 요청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측의 지구당 관계자는 "우리가 요청한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경찰측에 철수해달라고 항의하지도 않았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측에도 확인결과 "경찰이 입구를 막으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이 요청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건물은 사유지로 '보호요청'이 없기에 경찰이 임의로 입구를 차단조치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기자들이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며 "누구의 요청으로 여길  막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경찰관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시민들을 채증하기 시작해 기자가 해당 경찰관들의 사진을 촬영하자 해당 경찰관은 "올리시면 고소하겠다"며 되려 협박을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뒤늦게 도착한 박 의원측의 보좌관은 "우리는 경찰이 방패로 막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철수를 요구했고 구로경찰서 정보과장은 "요청을 받고 온게 아니라 우리가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패를 들고 있는구로경찰서 정보과장은  "그게 원래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장비"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다시 기자와 시민들에게 "지역사무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린 공간"이라며 "경찰이 들어올수 없다"고 반문했다.
 
한편, 4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면담에 응한 박 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들은 "저희는 박영선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을 찾아가 사과하시고 어제한 졸속합의를 파기할수있는 골든타임은 지금이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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