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선령기준 25년 이하로 제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8/21 [14:44]

최민희 의원, 선령기준 25년 이하로 제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

이계덕 | 입력 : 2014/08/21 [14:4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선령(船齡)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해운법」은 시행규칙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요건 중 선령기준에 대하여는 20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선령기준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18년이나 된 세월호의 수입은 기존 25년이던 선령기준이 30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2006년 해운조합의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 <현행 여객선 선령제한의 적정성 판단 및 개선방안 연구>는 ‘선령 제한으로 여객선업계가 선박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후 선박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굳이 선령 제한을 할 필요가 없으나, 인명을 수송하는 여객선의 특성상 최대 35년까지 선령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년 뒤인 2008년 해수부의 용역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 <연안 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 연구>는‘선령의 증가에 따라 안전성 수준이 완만하게 떨어지지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선령제한제도는 국제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등의 근거로 선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기준 선령을 20년 이하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에 대한 해수부의 과업지시서를 보면‘선사의 경영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고선 매수시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선사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이 과업의 배경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과업의 목적은‘현행 선령제한제도가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엄격하여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선방향은 아예 “선령 연장 및 폐지, 선종별 선령제한 차등화”로 제시되어 있어 결론을 정해 놓고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이 보고서의 제안대로 2009년 1월,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선령기준이 30년까지로 완화되었다고 최민희 의원실은 전했다.
 
최민희 의원은 “선령기준 완화 과정을 보면 해운조합 등 해운업계의 요구를 해수부가 이미 결론이 주어진 연구용역으로 뒷받침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해운업계와 유착된 관료들이 임의로 해상 안전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선령기준 25년을 법률에 명시했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외에 윤호중, 이미경, 박주선, 최재성, 박민수, 김현미, 부좌현, 김광진, 민홍철 의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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