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합격자 수험번호와 성명 동시공개는 인권침해"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8/28 [10:32]

인권위 "합격자 수험번호와 성명 동시공개는 인권침해"

이계덕 | 입력 : 2014/08/28 [10:32]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해사정사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진정인 A(54)씨는 “손해사정사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이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홈페이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동시에 공개해 진정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손해사정사 시험에 연이어 불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은 응시자와 합격자가 많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한다”며 “실제 불합격 여부는 본인 이외에는 인식하기 어렵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합격자를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이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에 대해 “시험 응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합격자의 성명을 바탕으로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 제3자가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합격자 공개 방식이 변경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때,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합격자 발표 시, 합격 여부가 본인 외에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합격자 명단의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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