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병인 임의로 치매환자 침대에 묶어둔것은 인권침해"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8/28 [10:35]

인권위 "간병인 임의로 치매환자 침대에 묶어둔것은 인권침해"

이계덕 | 입력 : 2014/08/28 [10:3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간병인이 전문의료인 지시없이 임의로 치매환자를 침대에 강박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 치매환자 A(86) 씨의 딸(45)은 요양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가 간병인이 아버지의 손을 침대에 묶어 놓은 장면을 목격하고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이 병원의 간병인 B씨는 A 씨가 기저귀와 소변 줄을 제거하고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의사의 지시없이 A 씨의 손목을 10여분간 침상에 묶어 놓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손발 등을 묶는 신체 억제대 사용은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신체 억제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해 사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보인 불안정한 행동만으로 자해 등의 위험이 명확하지 않고 억제대를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신체 억제대의 무분별한 사용은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에서 보듯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장에게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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