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이계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1일 자녀가 훈련소 등에 입영할 때 부모와 형제 등이 동행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입영동행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입영동행 특별휴가는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훈련소에 입영하는 경우 (유급)특별휴가를 주고, 입영동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등 총 5건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한 해에만 25만명이 훈련소를 통해 입영할 때 가족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이 모습"이라며 "가족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지금의 병영문화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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