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경에게 경찰차 운전지시는 위법"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9/02 [09:15]

法 "의경에게 경찰차 운전지시는 위법"

이계덕 | 입력 : 2014/09/02 [09:1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의경에게 경찰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김모(27)씨와 부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원고에게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7년 의경으로 입대한 김씨는 다음해 12월 경기 성남시의 한 경찰서로 파견돼 야간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투입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를 경찰서까지 이송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았고 경찰차를 운전하던 도중 신호등에 충돌해 광대뼈와 눈 주위를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다음해 3월 전역 예정이었던 김씨는 치료를 받다가 2년4개월 뒤인 2011년이 돼서야 전역할 수 있었고, 김씨는 사회에 나와서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무경찰은 방범순찰과 교통관리 등의 치안업무의 보조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면서 “의무경찰에게 이러한 업무를 시킬 경우 경찰관은 의무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해당 경찰서에 파견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데다가, 운전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간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게 됐다”며 “이는 의무경찰이 수행할 업무보조의 범위를 넘어 경찰관의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야간 운전 시에 안전운전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을 고려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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