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농성장 방문 차단한 경찰 '직권남용' 수사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9/02 [20:04]

檢, 세월호 농성장 방문 차단한 경찰 '직권남용' 수사

이계덕 | 입력 : 2014/09/02 [20:0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방문하려다 제지당한 시민들이 경찰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 경찰관 5명을 고소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시민 7명을 대리해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경찰이 지난달 22일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를 마치고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 중이던 시민들의 통행을 막으며 법적 근거나 정당한 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고 불법 채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시민에 대해서는 'ㅁ'자 모양의 스크럼을 만들어 고립시킨 뒤 팔과 다리를 붙들고 강제로 이동시켜 다치게 하고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을 막은 뒤 7~8대의 버스를 통과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경찰권을 남용하고 직무 유기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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