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돈준 홍보업체 대표 기소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9/02 [20:05]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돈준 홍보업체 대표 기소

이계덕 | 입력 : 2014/09/02 [20:05]
[신문고] 이계덕 기자= 대전지검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의 전화홍보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보업체 대표 박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현 대전시장의 선거사무소에서 의뢰를 받아 전화홍보 업무 등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60여명에게 336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컴퓨터 구입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서 지급 됐다는 박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권 시장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팀장을 소환 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을 체포해야 돈의 정확한 출처와 다른 관련자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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