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고인에게 막말한 판사 인권침해"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9/02 [20:06]

인권위 "피고인에게 막말한 판사 인권침해"

이계덕 | 입력 : 2014/09/02 [20:0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재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등의 막말을 한 A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법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B씨에게 반말을 하면서 "재판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지금 장난치는 거야?” “지금 녹음하는 거 아냐?” “필요 없어, 됐어” 등의 말을 했다.

이에 B씨는 A 전 부장판사가 막말로 사회상규를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A 전 부장판사의 언행이 B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전 부장판사보다 나이가 많은 B씨가 판사의 반말과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발언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명예감정을 훼손당한 것"이라며 "판사인 A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정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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