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이계덕 기자 =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으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제1야전군 사령부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임 병장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가 민간 법원에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군사령부 재판부는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조직법상 민간 법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일부 범죄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군인 범죄는 민간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군사령부 재판부는 18일 오전 임 병장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