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기자회, 대통령 행동 의문제기는 정상

'사라진 7시간’ 보도 산케이 기자 고소 취하, 출국금지 해제 요구

뉴스프로 | 기사입력 2014/09/11 [04:29]

국경 없는 기자회, 대통령 행동 의문제기는 정상

'사라진 7시간’ 보도 산케이 기자 고소 취하, 출국금지 해제 요구

뉴스프로 | 입력 : 2014/09/11 [04:29]

전세계 언론인들의 비정부기구(NGO)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한국 정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산케이 신문 가토 기자의 고소 취하와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8일 ‘SEOUL-BASED JAPANESE REPORTER ACCUSED OF DEFAMING SOUTH KOREA’S PRESIDENT-서울 주재 일본 기자 한국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뉴스 매체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정부당국이 가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성명서에서 ‘”국가재난 시 대통령 일정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이다. 게다가 가토의 기사는 이미 온라인에 올라와 있던 그리고 어떠한 고발의 대상도 되지 않았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가토 기자에 대한 고발과 조사, 그리고 출금금지조치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 성명서는 가토의 기사가 조선일보의 7월 18일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도 조선일보는 어떤 고발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가 그 기사에서 ‘청와대라 불리는 대통령관저의 수석비서관에 대한 질의에 근거해서 조선일보는 “소문”을 언급하며 그 비극이 일어났던 당시의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암시했다’고 차별적인 잣대에 대해 비난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성명발표로 한국은 과연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가에 대한 의문이 국제적으로 일게 됐다. 특히 언론 통제가 극심한 상태에서 일어난 이번 산케이 신문 가토 기자에 대한 고발과 출국금지 조치로 한국의 언론의 자유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를 입증하듯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성명서의 마지막에 한국의 2014년 ‘국경 없는 기자회’ 자유지수가 180개국 중 57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 프랑스의 전 라디오 기자 로베르 메나르에 의해 파리에서 조직된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로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 증진 및 언론 상황 감시 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기구다.

 

 

이 기사는 [뉴스프로] 제공기사 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전통 2014/09/13 [06:19] 수정 | 삭제
  • 우리국민은 구각기관에 어디를 가나 출입통제를 받고 끼리끼리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수가엇다 행정관서 어디를 가도 그 조직안에서는 또한 의문점을 확인하려고해도 진입 또한 담당자를 만나서 질의할 기회조차없다 공무원수는 늘기만 하니 어느부서던 내기보는지 밖에서 투?으로 뛰는지 확인을 할바가없다 개선하자 우리국민이 감시를 하는 공직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