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소방차 길터주기 이제는 실천!!

이길호 여수 봉산119안전센터 | 기사입력 2014/09/16 [04:09]

[독자기고] 소방차 길터주기 이제는 실천!!

이길호 여수 봉산119안전센터 | 입력 : 2014/09/16 [04:09]

[신문고뉴스] 화재 등 소방차량 출동시 도로의 상황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적절한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는 목표로 신속한 출동에 임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화재나 구급은 초기 5분에 의하여 그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5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연소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명구조 시 어려움을 가져오고, 응급환자의 경우 4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되어 소생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도착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차량의 긴급차량에 대한 피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의 무관심과 비양심적인 생각으로 피양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긴급차량의 출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 및 구급출동의 수요자 및 요구조자가 바로 내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화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는 생각만이 아닌 실천으로 꼭 정착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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