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국회선진화법은 위법 18일 헌법소원 제기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9/17 [11:36]

한변, 국회선진화법은 위법 18일 헌법소원 제기

이계덕 | 입력 : 2014/09/17 [11:3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18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12일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조항으로 '국회마비법'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변 측은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연계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생 법안 8000건이 표류 중"이라며 "국회 과반수 의결에 이르는 절차에 불과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2는 상임위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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