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보호의 주체는 법무부, 인권위는 기존과 같이 해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9/18 [08:45]

법무부 "인권 보호의 주체는 법무부, 인권위는 기존과 같이 해야"

이계덕 | 입력 : 2014/09/18 [08:4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무부가 인권 보호의 주체는 법무부이며, 인권위는 기존과 같이 권고를 하고 모니터링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은 18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인권기본법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해당 법안이 인권 정책의 수립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한데 대해 "법무부는 2007년부터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서 매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기존과 같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하여 권고하되 그 계획을 통해 실현되는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면 될 것이며 행정부와 인권위의 상호 보안으로 보다 완성도 있는 인권 정책이 수립, 실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공청회에 참석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반발했다.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인권 증진을 위해 한 활동이 없다"며 "법무부가 법 체계 안에 인권 가치를 가두는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도 "법무부 인권국이 정부부처내 인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본인들이 해야하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5년마다 정부보고서 제출하려고 각 기관에서 심의받고 1·3·5·7·9 홀수달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회기때마다 가서 알리바이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인권 책무를 다 한다고 주장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인권은 소수자에게 비추는 정의의 빛"이라며 "이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 주체로서 국민이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현대 국가에서 당연히 인권은 발전돼야 한다. 법무부도 외부 감시자에게 감시당해야 하기에 이중 역할을 부여할 수 없다. 당연히 분리돼 국가인권위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의원이 추진중인 인권기본법은 국가인군위원회에 인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 과제 등을 담은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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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 2014/10/01 [21:42] 수정 | 삭제
  • 대한밈국 국가공무원은 안썩은곳이없다 관은 예전에 돈 몇푼주면서 일하는것이 그립다 현재 모든 민원및 부당한 공무에 이견은 어디에서도 해결할곳이없다 청와대 감사원 국가기관 어디에도 검찰 경찰 판사 자신있게 말할수있다 썩은대한민국 현 주소이다 인권 세월호 추모가 간곳마다 빈소가 머리가 으슥한 분위기가 인권인가 공직자는 자신이 민원인이되어봐라 제발 힘만주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