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모텔 데려가 '강간' 집행유예 풀려나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9/20 [13:43]

만취여성 모텔 데려가 '강간' 집행유예 풀려나

이계덕 | 입력 : 2014/09/20 [13:4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길거리 만취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강간한 2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A씨에게 이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새벽 2시께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공원에서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여성 B 씨를 발견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에 비해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A 씨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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