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탄 규정 어긴채 주택가서 실탄쏜 경찰 징계안해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9/20 [13:53]

공포탄 규정 어긴채 주택가서 실탄쏜 경찰 징계안해

이계덕 | 입력 : 2014/09/20 [13: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기전 공포탄을 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달 31일 방배동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에게 실탄 2발을 쏘아 부상을 입힌 김모 경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경고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경고는 인사 고과에서 감점을 받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아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방배동 한 주차장에서 양손에 34cm 길이 회칼을 들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벌였고, 김 경위가 쏜 실탄 2발에 맞아 오른쪽 쇄골과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김 경위는 실탄을 발사하기 전 공포탄을 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논란이 됐다.
 
경찰은 "경찰관이 계속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A씨가 계속 흉기를 휘두르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열심히 근무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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