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

[편집위원장 칼럼] 더 걷는 게 증세가 아니면 깎아주는 게 증세인가?

임두만 | 기사입력 2014/09/25 [13:14]

세금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

[편집위원장 칼럼] 더 걷는 게 증세가 아니면 깎아주는 게 증세인가?

임두만 | 입력 : 2014/09/25 [13:14]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담뱃값 인상 등 증세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갤럽, 한국리서지, 리얼미터 등 조사기관 전체 여론이 비숫하다. 즉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앞서고 있으며 이는 증세논란이 시작되면서 이뤄진 현상이다.

 

부정 평가 이유도 ‘소통 미흡’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습 부진’등 보다 ‘공약 실천 미흡과 공약변경’, ‘세제개편 및 증세’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월호 문제의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담뱃값 및 주민세 인상 등 잇딴 증세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로 평가했다.

 

 

▲ 한국갤럽이 2014년 9월 셋째 주(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4%는 긍정 평가했고 47%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추석 전(9월 첫째 주)에 비해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해 7·30 재보궐 선거 이후 7주 만에 다시 부정률이 긍정률을 역전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은 긍정률이 부정률을 근소한 차이(2%포인트 이내)로 앞섰고, 9월 첫째 주에는 동률을 기록한 바 있다.    © 한국갤럽

 

 

그런데 이처럼 여론이 차가워지자 정부와 여당은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증세가 아니면 깎아주는 것이 증세인가?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여당 대표나 정부 고위층은 지금도 국민을 50년 대 문맹률 높은 국민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직접세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

 

일단 정부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고 지방세 개편은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들 사안은 증세가 아니라고 말한다. 또 정부는 현 정부에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위주의 감세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변명을 해도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증세다.

 

내라면 내고 죽으라면 죽는 힘없는 서민들, 힘 약한 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세수 확대 방안이다. 재벌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그들이 가진 언론, 방송, 여론전파력, 집단행동 등에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한 100조 원이 넘는 부자감세를 철회할 수 없다.

 

더구나 서민증세 논란이라든지 서민들의 반발은 자신들이 가진 여론전파력과 재벌과 부자들이 가진 언론 등 여론전파력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 힘으로라도 강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며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도 지방재정 확충 목적”이라는 강변으로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담뱃값이 10년간 동결돼 국제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고 하고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 출신 시도지사가 포함된 회의에서 지방재정 상황이 나쁘다고 빗발치게 요구해온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김 대표는 자신의 형님이 경영하는 회사나 자신이 가진 주식이 있는 회사가 부담하다 감세를 받은 법인세를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은 어떤가? 없던 것을 인상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니까 전에 내던 것 깎아주었는데 다시 그대로 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증세가 아니지 않은가?

 

사실상 현재 정부여당 안에서도 부자감세 철회 주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당내 일부 세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율 인상 시 경기회복세가 주저앉을 수 있다며 지금은 논의 시점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이재오 의원, 정갑윤 의원, 이병석 의원 등 중진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열렸다. / 2014.9.24 누리TV   

 

 

서민 쥐어짜는 것은 경기회복에 문제가 없고 돈 많은 재벌기업이 세금 더 내는 것은 경기회복에 지장이 있다는 발상...서민 주머니가 빠듯하면 골목시장부터 죽는다는 기본적 시정경제 원리도 습득하지 않은 무식함이다. 이 무식함이 국민들 속이기 좋은 지표경제 즉, 수출신장, 재벌기업 당기 순이익 같은 지표경제의 성장만이 경제성장 또는 경기호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하는 말이 얼마나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것인지 국가의 세금에 대한 것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있다. 이 세금들 외에 각종 과태료, 거의 강제로 매입해야 하는 각종 국채와 지방채를 할인하면서 손해보는 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낸다. 숨쉬는 것이 곧 세금이란 말이다.

 

이중 국세는 국가 즉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며, 국방·치안·교육·복지·SOC 등과 같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2.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3. 목적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4. 관세 ->관세, 임지수입부가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한다. 지방에서 관장하는 상·하수도, 도로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 중 도세(광역단체에 내는 세금)

1.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2.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중 군세(기초단체에 내는 세금)

1. 보통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세

 

특별·광역시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치구세(4)

등록면허세(면허), 재산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깎아 준 것은 부자들 위한 세금, 올린 것은 서민들을 쥐어짜는 세금

 

이런 다양한 세목 중 국세 중 직접세인 소득세 등과 지방세의 직접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등록세 면허세 등이 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국세 중 직접세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서, 종합부동산세 등은 솔직히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깎아 준 세금들이 바로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이며 현 박근혜 정부의 여당인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도 상속 증여세 감면안이다. 이 정도면 할말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방세가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가 보편적 복지의 시행이라는 국가정책의 변화시점부터다. 특히 각급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교육자치로 인한 교육청의 예산으로 배정되는 교육세가 턱없이 부족하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부담 방식을 취했다. 이어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또 생겼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이 예산도 사실상 감당이 힘들다. 때문에 각 자치단체장들이 지급거부까지 결의하며 중앙정부의 부담을 늘리라고 압박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노인연금 20만 원 건이 터졌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무조건적 20만 원은 지불하지 않기로 정리되었으나 어떻든 이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전국의 약 450만 여명이다. 연금 지급액의 국고보조는 74.5%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액의 25.5%를 부담하게 된다면 현재의 지방재정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단 얘기다.

 

김무성의 말대로 “야당 출신 시도지사가 포함된 회의에서 지방재정 상황이 나쁘다고 빗발치게 요구해온 것"이라든지 기획재정부의 관계자의 말대로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도 지방재정 확충 목적”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의 인식은 지방세 인상은 증세가 아니고 국세 인상만이 증세라는 것이다.

 

국가가 쓰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이 쓰는 세금이니까 올려도 된다. 즉 “너희들이 쓰는 세금이니까 너희들이 내서 써라”다. 하지만 그 약속은 누가 했는가? 노인연금 20만 원 약속은 대통령인 박근혜가 했다. 그래놓고 지방에다 25.5%를 물리는 것이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반적 정책이 된 무상급식 예산도 각 자치교육청과 자치단체별로 협의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한 지원할당은 교육청이 50%, 기초단체가 20%, 광역단체가 30%를 부담하는 방식들로 시행되고 있다. 또 무상보육에 따른 비용을 영유아 보육비 지원 예산도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5대5로 나눠 부담하고 있는데 이도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어떻든 무상복지 대책은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고 재원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는, 말 그대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이 떠안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자치단체장들의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색을 냈으니 생색을 낸 측이 부담해야 한다면 당연히 국세를 증세하여 그 재원으로 공약을 시행해야 맞다.

 

이런 초보적 이치도 지키지 않으면서 “지방에서 원했다. 그러니 증세가 아니다”라는 낯두꺼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모든 입과 여론 전파력을 총동원, 지금 여론 왜곡전쟁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다 정부는 세금가지고 거짓말 하지말라. 더 걷는 것은 어떻든 증세다. 세금 종목이 어떻든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증세다. 이미 깎아 준 부자들의 세금을 원래 수준으로 징수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그렇게 확보된 세금으로 대통령 공약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약속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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