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무죄’ 이범균 판사, 탄핵소추 청원서명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29 [04:05]

‘원세훈 무죄’ 이범균 판사, 탄핵소추 청원서명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29 [04:05]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무죄를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21부 이버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청원운동 시작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현재 2647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23일 온라인 국민청원 플랫폼 홈페이지 ‘이슈온’을 통해 진행되는 이 청원 운동은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서명운동 보기)

 

대표청원인인 김상호, 이상훈씨는 “이범균 판사는 원 전 원장의 행위를 국정원법에 위반한 정치개입은 맞지만, 정치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선거기간에 뚜렷한 선거개입을 위한 입장 전환을 이루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판단이 과연 법관의 양심에 합당한 판결이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범균 판사의 논리라면 지속적으로 정치개입을 해오지 않다가 선거기간에 사이버 공작활동을 국정원이 시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오던 활동을 선거기간에도 한다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나 진배없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 하였다.

 

앞서 지난 11일 이범균 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내렸다. 한편, 이 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역사상 유례없는 판결”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대열 계장은 지난 17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원세훈 무죄판결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올리는 공개질의’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 6급이 원세훈 무죄판결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올리는 공개질의)

 

김 계장은 “국정원 댓글작업은 국가기관의 원색적 불법행위이며, 정치적 욕심을 가진 국정원장의 일탈행위”라고 지적하며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특정인을 중상ㆍ비방한 집단적 활동은 당연히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2011년 대법판례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2일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시,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이 부장판사의 판결을 맹비난했다.(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판결은 궤변, 법치주의 죽었다 분노 ) 

 

한편 26일 수원지법은 원세훈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하여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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