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인등록 절반만...'선학원' 등록 거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4/10/02 [03:45]

조계종 법인등록 절반만...'선학원' 등록 거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4/10/02 [03:4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법인관리법에 의한 조계종단 법인등록 결과 대각회등 사찰보유법인 6곳과 능인선원등 사찰법인 3곳이 등록한 반면 분원과 포교원을 합쳐 580여개를 거느린 선학원등 사찰보유법인 3곳을 포함해 8곳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1일(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 17곳 가운데 9곳이 종단에 법인을 등록했다”면서 “선학원, 법보선원, 능인선원, 만불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미등록법인들도 향후 긍정적 입장을 전해오는 등 종단과 인연을 갖고 있는 법인 대부분이 등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밝힌바에 따르면 사찰보유 법인 9곳 가운데 대각회, 한마음선원,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성륜불교문화재단, 한마음선원등 6곳이 등록을 마쳤다. 이와 반해 선학원, 법보선원, 보리동산은 등록하지 않았다.

 

사찰법인 8곳 가운데에는 연화, 대한불교조계종 성찬회, 여진불교문화재단등 3곳이 등록한 반면 능인선원, 세등선원, 옥련선원, 만불회, 숭산국제선원등 5곳은 등록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스님은 “현재 총무원은 미등록 법인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예고된 등록기간이 마감된 만큼 미등록법인에 대한 권리제한을 종헌ㆍ종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관리법의 근본 취지는 종단 등록을 통해 법인과 종단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총무원은 향후 법인 관리와 지원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해 법인의 특수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리동산, 세등선원, 옥련선원, 숭산국제선원 등 미등록법인들은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내부사정으로 인한 추가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추가로 등록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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