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문화일보 상대 소송 패소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02 [10:43]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문화일보 상대 소송 패소

이계덕 | 입력 : 2014/10/02 [10:4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번졌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4)씨가 "'북한 비자가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화일보의 보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3월 "유씨가 당초 '뉴스타파'를 통해 제시한 북한 비자에는 사증번호가 공란으로 돼 있었으나 재차 공개한 비자에는 '3594365'라는 번호가 추가돼 있다"며 "유씨의 북한 비자도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개인정보를 가리려고 비자번호를 모자이크한 화면을 내보낸 것"이라고 반박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왜곡보도 법률대응팀'을 꾸리고 이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었다.
 
 유씨는 "문화일보가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기자를 통해 비자가 위·변조된 사실이 없고 뉴스타파가 편집화면을 내보낸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다"며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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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 2014/10/04 [17:00] 수정 | 삭제
  • 훌륭한 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들 하세요 지금 영세업자는 법치외에서 사생결단을 하면서 변호사도 못사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는사업자와 북한의 일조를 하는자를 위해서보다 춥고 배고파하는 서민 을 위해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변호를 찻아보세요 매우 애국할일이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