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민주화운동 폭동주장 전사모 회원 상고포기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02 [19:29]

검찰, 5.18 민주화운동 폭동주장 전사모 회원 상고포기

이계덕 | 입력 : 2014/10/02 [19:2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부대의 내란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5월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전사모'의 무죄 선고로 인해 "살아 남은 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고 유가족들은 마른 눈물로 통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을 담당한 검찰 측은 현행 법률상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5·18 단체의 간절한 탄원에도 상고를 포기했다"며 "사실상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의 무제한적인 일방통행로를 열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사모 회원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08년 5월, 5·18 단체와 회원 37명이 고소한 지 5년 만에 열려 그 처벌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 받아 왔다"며 "결국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과 똑같은 베끼기식, 앵무새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5·18 단체와 회원, 광주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이 같은 망발이 지역감정 악화에 편승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입법미비라는 법리 타령만 반복하는 정부의 속수무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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