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혐의로 징역2년 법정구속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02 [23:05]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혐의로 징역2년 법정구속

이계덕 | 입력 : 2014/10/02 [23:0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기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김홍도(76)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박모(66)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약 50만달러(한화 5억3천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교회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김 목사는 이 선교단체로부터 2011년 5월 민사소송을 당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1천 천438만 달러(한화 152억 상당)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 선교단체를 대행하는 A법무법인을 매도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 판사는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A 법무법인을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했다"며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 판사는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증거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미수,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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