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정책 입안시 '인권영향평가' 도입 추진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13 [19:56]

인권위, 국가정책 입안시 '인권영향평가' 도입 추진

이계덕 | 입력 : 2014/10/13 [19:5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처럼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인권지수’(index)와 관련 통계 등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제는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제도ㆍ정책ㆍ사업 추진 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갈등 및 위험요인을 예방하는 장치”라며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인권지수를 연구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권위의 ‘제4기(2015∼2017년)인권증진행동계획’에도 담겼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3∼2004년 기관이나 지자체가 정책을 입안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 인권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입법은 무산됐다.
 
인권지수는 국내 인권수준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로, 국내 인권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 3년간 인권지수 산정 및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또 인권지수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인권위 진정ㆍ상담 등 추이를 담은 인권통계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 인권통계 항목을 확대하고 체계화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