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C는 신경민 의원에게 2000만원 배상해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20 [10:51]

대법원 "MBC는 신경민 의원에게 2000만원 배상해야"

이계덕 | 입력 : 2014/10/20 [10:51]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이 막말을 했다고 비난하는 방송을 한 MBC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조희대 재판장)는 지난 15일 MBC와 소속 기자 2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결과를 최종확정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MBC는 2심 판결대로 신경민 의원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는 동시에, 메인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를 통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같이 2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
 
앞서 MBC는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때 신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국 간부에 대해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6차례에 걸쳐 집중보도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 간부의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었다"며 MBC 및 해당 보도를 한 기자, 정치부장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고,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면서 "MBC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고, 다시는 이러한 왜곡보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노력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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