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목소리 크게 내면 처벌?"
개정 집시법 22일부터 적용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20 [14:21]

"집회에서 목소리 크게 내면 처벌?"
개정 집시법 22일부터 적용

이계덕 | 입력 : 2014/10/20 [14:21]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는 현행 주간 80데시벨(㏈), 야간 70㏈에서 각각 5㏈씩 낮아진다.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dB, 야간 60db의 소음 한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음 측정 방식도 기존 5분씩 2차례 측정해 평균을 내는 방식에서 10분간 한 차례 내는 것으로 바뀐다.
 
경찰은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해 1개월간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 내용은 계도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8월부터 집회나 시위 현장의 소음을 단속하는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소음관리팀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법이 허용한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을 때 확성기 등을 끄도록 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하는 전담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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