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DNA 채취 대상자 제3자에 유출되면 안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22 [11:24]

인권위 "DNA 채취 대상자 제3자에 유출되면 안돼"

이계덕 | 입력 : 2014/10/22 [11:2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시료 채취를 거부하자 그의 집을 찾아간 검찰 수사관이 이웃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건이 발생,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지방검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53)씨는 작년 12월 수사관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집주인에게 본인이 DNA 채취 대상자라는 사실과 그 이유인 범죄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말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해당 수사관은 A씨가 약 2년 6개월간 연락을 피하며 DNA 채취를 거부해 그의 집을 방문했으며, 자신을 그의 친척이라 소개한 집주인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폭행 혐의로 2011년 형이 확정돼 DNA 채취 대상자로 등록됐으나 그는 '범죄자 취급한다'는 등 이유로 시료 채취를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DNA 장기 미집행자'로 분류해 특별관리하던 해당 수사관은 A씨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그를 만나지는 못하자 집주인에게 ' 'A씨가 과거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때문에 DNA 채취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채취를 계속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DNA 채취 과정에서 대상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자,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만 수사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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