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는 동거녀 수면제 제공해 살해한 30대 징역형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22 [11:56]

죽여달라는 동거녀 수면제 제공해 살해한 30대 징역형

이계덕 | 입력 : 2014/10/22 [11:5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죽여달라고 부탁한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준 뒤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된 백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았고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으로 미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지만 마음을 되돌리도록 설득하거나 적어도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4시쯤 동거녀 A(41)로부터 “살기 싫다. 죽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준 뒤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했고, 4명이 징역 5년, 2명이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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