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가스’....'가스요금 폭리’ 의혹 새로운 국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4/10/24 [12:37]

'부산도시가스’....'가스요금 폭리’ 의혹 새로운 국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4/10/24 [12:37]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부산도시가스가 공사비를 부풀려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수법으로 지난 수년간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공 업체 측과 부산도시가스의 진실게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부산의 가스배관 시공업체들은 지난 2월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를 사기와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증거불충분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진실게임이 또 다시 재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실제 부산의 가스배관 시공업체 가운데 A사는 “부산도시가스에 대해 재심청구와 함께 새로운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검찰 항고와 함께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핵심부분은 ‘부산도시가스가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의 전체 길이를 늘이는 등 공급설비투자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뒤 이를 근거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의혹이다.

 

 

▲  지난 6월 10일 부산 MBC에서 방송된 부산도시가스 가스비 부당폭리 의혹 리포트 화면 캡쳐  

 

 

사유지에 묻는 배관공사 비용 누가 부담해야? 

 

가스배관 시공업체들이 부산도시가스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2007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 경 까지 부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사도(私道 사유지) 부분에 위치하는 세대는 시공업체및 소비자의 비용으로 배관 공사를 하였음으로 위 세대들에게는 ‘일반시설분담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6,000세대에 세대당 약 10만 원 정도의 일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약 2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같은 시기 부산광역시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투자비용등은 과대계상하고 인하요인 관련 부분은 그 기재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취했다.

 

▲ 또한 이 같은 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기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

 

부산도시가스 검찰 조사 해명 vs 시공업체 항고장에서 탄핵 하는 내용은......

 

# 시공업체의 이 같은 고발이유에 대해 부산도시가스는 검찰수사에서 “일반시설분담금은 수요가의 위치가 공도 사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체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시공업체 가운데 A사는(이하 A사) 검찰 항고장등을 통해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2에 따른 부산시 고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시설분담금 개념에 의하면 시설분담금은 가스공급시설(공급관등)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이라고 탄핵했다.

 

이어 "고시에서는 가스 사용자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도구간의 경우 가스 공급시설인 공급관 투자비를 부산도시가스는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시설분담금은 징구하고 있다.”고 탄핵했다.

 

A사는 계속해서 “이는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제고에 맞지 않으며 사도구간의 소비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부담을 지우고 또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부산도시가스의 검찰 조사에서의 해명을  탄핵했다.

 

A사는 부연해서 “부산도시가스를 비롯한 도시가스사업자들은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를 ▲가스요금(기본요금 및 사용량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고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여 회수하며 ▲공급기준에 미달하는 공도 및 사도지역의 경우에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으로 회수함으로써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공급설비 투자금액 비교표   © A사 제공

 

 

# 부산도시가스는 이어 “분담금은 부산도시가스에서 비용을 부담해 설치하는 전체 공급 관에 대한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분담금으로서 사도부지 위치 수요가가 본인비용으로 설치한 인입배관 또는 내관에 대한 분담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산도시가스는 계속해서 공급비용 산정자료와 관련해서는 “도시가스 요금은 유형 자산의 취득금액인 투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배관의 길이와 요금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취득액은 과대계상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도시가스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A사는 마찬가지로 항고장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고려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 이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은 매년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부산시에 매년 초 보고하고 고시하는 당해 연도 공급설비 투자금액이 공급비용 산정에 사용되어 진다”, “이미 집행된 과거 투자비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투자하겠다고 계획한 투자금액도 공급비용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부산도시가스의 해명을 탄핵했다.

 

A사는 계속해서 “유형 자산 산정, 감가상각비 산정, 기타 등은 당해 연도 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사용되어진다”면서, “따라서 타 도시가스사의 경우 당해 연도 투자금액은 그 해에 100%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투자된 금액으로 인해 공급비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차기년도 공급비용 산정시 반영하여 공급비용을 삭감하고 있다”면서 탄핵했다.

 

# 부산도시가스는  검찰조사에서 “공사배관의 투자금은 유형 자산으로서 공사시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에 취득세를 납부한 공급배관공사에 대하여만 회사 자산에 포함하고 있고 사도부지 인입배관을 투자비용에 포함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A사는 이 같은 해명에 대해서는 “사도에 매설된 가스관은 공급관과 인입배관이며 공정위에서 입수한 ‘자산취득배관 현황’에 사도 공사구간의 배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산 재 평가시 언제든지 부산도시가스의 자산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탄핵했다.

 

A사는 부연해 “부산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표준공사비를 m당 약284,000원으로 하여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도시가스는 자산취득 배관 현황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만이 자신들의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탄핵했다.

 

A사는 계속해서 “부산공정위에서 입수한 부산도시가스 공급설비명세서를 보면 2000년 이전 공급설비에 대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부동산(가스공급설비, 가스관)의 소유자로 등기한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자산대장에 사도구간에 매설된 가스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 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자신들의 자산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공급비용 산정이나 시설분담금 산정 시 활용 되어진 것”이라고 탄핵했다.

 

 

▲ 지난 6월 10일 부산 MBC에서 방송된 부산도시가스 가스비 부당폭리 의혹 리포트에 곽원병 부산도시가스 전략경영팀장이 나와 자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검찰은 부산도시가스의 해명을 받아들여 “고발인들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금인상이 어느 정도 부당하게 인상되었다는 것인지 그 액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사기혐의와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같은 검찰 처분에 대해 A사는 부산도시가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검찰이 근거도 살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발끈했다.

 

A사는 “부산도시가스는 민사소송 재판과 검찰조사에서 부산시가 ‘도시가스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부산도시가스로부터 해마다 보고받는 회계보고서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관) 투자내역 등을 입수하여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보고서와 비교 검토하면 모든 것이 상세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피고측인 부산도시가스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원고측인 시공업체측에게는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등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A사는 계속해서 "민사재판부 및 검찰은 부산도시가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부산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산시 담당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산시에는 상기 자료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또한 부산도시가스에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비교 검토해 확인할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검찰은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공소권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 했다.

 

▲ 공정거래위 자료사진    © 추광규

A사는 이 같은 처분에 대해 “1차 조사를 맡았던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고발한 중요사항에 대해 시효소멸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담당조사관이 문제가 있다면서 인지사건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추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가까이 조사를 진행하던 B조사관은 갑작스럽게 타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공정위 본청 하도급과 직원 또한 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후 곧바로 국토부로 파견을 나갔다.”며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의 외압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A사는 항고장등을 통해 이 같이 검찰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부산도시가스를 상대로 재심청구를 포함하는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검찰 처분에 대해 이미 항고한 것 이외에 추가로 형사 고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사는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부산도시가스의 영향력이 너무 커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하기 힘들다"면서, "서울 중앙법원과 중앙지검에서 새로운 소송과 고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진실규명 의지를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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