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부장판사에게 뇌물 3천만원 건넸다가...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24 [15:03]

재판 청탁, 부장판사에게 뇌물 3천만원 건넸다가...

이계덕 | 입력 : 2014/10/24 [15:0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재판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부장판사에게 건넨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무인데 자신의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 판사에게 뇌물을 주려한 피고인의 죄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지인을 시켜 자신의 이혼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의 집을 찾아가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커피제품 박스에 3천만원을 넣어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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