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수행연금 지급’ 포기 선언 찬반 논란....

‘승려복지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의료요양서비스 제공’ 늘려

매일종교신문 | 기사입력 2014/10/25 [04:45]

조계종 ‘수행연금 지급’ 포기 선언 찬반 논란....

‘승려복지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의료요양서비스 제공’ 늘려

매일종교신문 | 입력 : 2014/10/25 [04:45]

조계종 총무원이 승려노후복지의 핵심사업인 ‘수행(노령)연금 지급’ 포기를 선언하고 그 대신 승려들의 의료요양서비스 제공을 늘리기로 했다.  

 

‘수행연금’은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009년 총무원장에 당선될 때 “승려 노후 복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총무원은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해 2014년 4월부터 무소득·무소임의 65세 이상 승려에게 수행연금과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지원대상과 방법이 불명확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을 미루다가 수행연금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21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수행연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비, 장기요양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네 가지 항목을 ‘종단 등록사찰 거주 승려 중 결계신고를 마친 모든 구족계 수지자’에 지원키로 했다.

 

종전 ‘세납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로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진료비·장기요양급여비는 2015년 1월 1일, 건강보험료는 2015년 4월 1일, 국민연금보험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각각 지원된다.  

 

이 같은 ‘승려복지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계종 스님들의 찬반논란이 거세졌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양론과 같은 양상이다.  

 

반대측은 “수행연금제는 예산 대책 없이 말만 앞세운 선심 공약으로 판명 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새로 시행되는 의료요양서비스 부담을 종단과 교구가 50%씩 부담한다면 교구 말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게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선 “승려들의 건강이 사실상 노후생활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적으로 노후 건강을 보장하고 대상을 확대해 더 나아진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입법예고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종단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11일 시작되는 중앙종회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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