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주범 사형구형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25 [13:15]

軍 검찰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주범 사형구형

이계덕 | 입력 : 2014/10/25 [13:1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군검찰은 "이 병장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살인죄가 적용된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지난 8일 열린 이 사건 7차 공판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가해병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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