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복위해 집에서 쉰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26 [12:10]

법원 "회복위해 집에서 쉰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이계덕 | 입력 : 2014/10/26 [12:10]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병원 치료 기간뿐 아니라 회복을 위해 집에서 쉰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휴업급여는 업무 때문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을 못한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백모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99년 2월 공사장 작업 도중 왼쪽 눈을 다친 백씨는 천공성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등 병을 얻었다. 백씨는 이 같은 질환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공단과 소송 끝에 요양급여를 받았다.
 
백씨는 수술 뒤인 2009년 12월∼2010년 4월, 2011년 8월∼2012년 6월 등 두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달라고 공단에 요청했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5일치만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자 백씨는 다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상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은 부상이나 질병 등 사고로 취업 활동을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하느라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씨는 2009년 6월까지 각막이식수술과 녹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그 뒤에도) 안통과 두통이 계속돼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백씨가 육체노동에 종사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2009년 12월 말부터 4개월간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판사는 다만 2011년 8월∼2012년 6월 부분에 관해서는 “이 기간은 백씨 건강이 꽤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