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기미결' 사건 올해 급증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29 [22:45]

인권위 '장기미결' 사건 올해 급증

이계덕 | 입력 : 2014/10/29 [22:45]
[신문고] 이계덕 기자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사건 가운데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사건이 작년에 비해 올해 7배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재원(새누리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수 후 1년 이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진정 사건은 2012년 1건, 2013년 12건에서 올해에는 9월 말 현재 8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북한 인권 침해가 71건(85%)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인권 침해 5건, 민간법인 차별 3건, 국가기관과 다수인보호시설의 침해가 각각 2건 등이었다.
 
북한 인권 침해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한 인권침해(1천295일)를 포함, 71건 모두 계류기간이 1천일 이상이었다.
 
그 외 공공기관에서 1인 시위로 인한 징계로 표현의 자유 침해(1천156일), 부당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693일), 대학교수협의회 설립과 관련한 불법사찰 및 반대서명 강요(531일) 사건 순으로 계류기간이 길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김재원 의원은 "인권 침해 및 차별로 인한 진정 사건은 늘어나는데 장기미결 사건 역시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사·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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