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통제는 기본권침해?
탈북자 국가에 배상청구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30 [07:29]

대북전단 살포 통제는 기본권침해?
탈북자 국가에 배상청구

이계덕 | 입력 : 2014/10/30 [07:2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1인자'로 통하는 탈북자 이민복(57)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북한이탈주민이 출입국 제한 등과 관련 국가 상대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5일 대북풍선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북관계를 해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기관들이 풍선을 날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실제 위법하게 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찰이 신변보호 명분으로 늘 감시하며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경찰·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받고 쫓겨나게 한 일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일을 비롯해 방해와 위협을 한 사실 이 있다며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정체불명의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자신의 집에 침입, 대북전단지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도 방해가 계속돼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단체의 전단 관련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등 금전적 손해를 봤으며, 과도한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못 견딘 부인과 이혼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진정을 넣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심적 압박 등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북한의 테러 등 위협이 없는 한 대북풍선 보내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조정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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