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원 선거 인구편차 2대1로 해야"
경북지역 의원수 줄어드나?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30 [17:26]

헌재 "국회의원 선거 인구편차 2대1로 해야"
경북지역 의원수 줄어드나?

이계덕 | 입력 : 2014/10/30 [17:2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정 의원 등 다른 이들이 제기한 사건 6건을 고씨 등 사건과 병합 처리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으로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 선거구는 경기도가 16개로 가장 많고 인천과 서울도 각각 5개, 3개로 수도권이 24개에 달한다. 충남 3개, 경남 2개, 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전남·경북은 각 1개씩이다.
 
반면 인구하한미달로 인접선거구와 경계를 조정하거나, 통·폐합해야하는 지역은 경북 6개, 전북 4개, 전남 3개 순이다. 또 강원 2개, 충남·충북이 각 2개와 1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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