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전력 있는 퇴직 법조인 로펌 취업 못해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30 [17:39]

비리 전력 있는 퇴직 법조인 로펌 취업 못해

이계덕 | 입력 : 2014/10/30 [17:3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현직 시절 비리 전력이 있는 퇴임 공직자는 앞으로 법무법인(로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공직 퇴임 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 사건 수임 내역 뿐만 아니라 고문·자문 활동 내역까지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 전력이 있는 퇴임 공직자는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취업할 경우 중징계나 형사처분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 공직자의 경우 비리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로펌 취업에 제한이 없어 논란이 되어 왔다.
 
개정안은 또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개업 2년간 활동 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민·형사 사건 등 수임 자료만을 의무 제출하도록 돼 있어 기업 고문·자문 활동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는데 앞으론 퇴임후 활동내역 전반을 관리해 속칭 ‘전관예우’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로펌(유한) 설립요건을 완화해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변호사와 의뢰인의 금품 분리·보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완료해야만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