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권조례 전면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윤진성 | 기사입력 2014/10/31 [04:37]

전남 인권조례 전면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윤진성 | 입력 : 2014/10/31 [04:37]
▲ 인권조례 전면개정©사진=전라남도의회 제공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 강성휘, 목포1)가 3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전면 개정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단체를 초청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인권 조례안이 다소 기초적이고 선언적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면 금번 전면개정안에는 이를 보다 실천적으로 추진할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방향을 잡고 있다.

새롭게 반영하게 될 내용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 도민이 인권침해를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그 구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 의무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연계, 도민명예인권지기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옴부즈맨의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간담회는 조레개정 내용에 포함된 하나하나 제안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실천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전라남도로부터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 인권제도화 현황과 조례 이행방안에 대한 설명과 자유토론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기태 의원(기획사회위원회, 순천1)은 광역자치단체 14개소와 기초자치단체 52개소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는 진정한 의미는 인권문제에 있어서 각종 인권기관․단체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뜻이 입법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생활밀착형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인권의 주체가 스스로 인권규범을 만들고 이행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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