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근예비역 신상면담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0/31 [09:09]

인권위, 상근예비역 신상면담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이계덕 | 입력 : 2014/10/31 [09:0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A사단장에게 상근예비역 이병의 자살 사건과 관련 신상면담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달리 출ㆍ퇴근을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등 복무환경이 특수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고(故) 최모 이병은 지난해 7월 30일 군에 입대해 9월 9일 육군 A사단 B연대 4대대 본부중대에 배치됐다.
 
이후 군 복무를 하던 중 같은해 10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정인은 당시 3명의 부대선임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퍼붓고 구타했으며 해당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에서 폭언 및 구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 박모 상병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총기 정리가 미숙하다며 피해자에게 “가르쳐 줄 때 똑바로 해라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10월 초순께 철조망 넝쿨 제거작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아 그거 밖에 못하냐?”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또 비슷한 무렵 점심 메뉴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며 발목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피해자는 부대 선임 2명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15일 부대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튿날 C시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A사단 헌병대는 피해자가 발견된 당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에 대해 수사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욕설 등으로 박 상병을 영창 15일 징계 처리했다. 또 해당 부대 연대장을 본부중대장으로서 설문조사 및 주기적 면담 소홀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내리고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사단장을 해임했다.
 
한편 인권위는 “입대 100일 미만자는 보호관심병사 C급(기본관리 대상)에 해당되고, 수시 면담이 이뤄져야한다”며 “그러나 해당 부대는 전입 면담을 1회 실시한 후 각 7개월, 15개월의 기간동안 면담을 실시한 적이 없었던 사례도 있는 등 신상면담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A사단에서 상근예비역에 대한 신상면담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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