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높이고 부단체장 직급도 상향....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4/11/01 [06:04]

지방의회 권한 높이고 부단체장 직급도 상향....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4/11/01 [06:04]

[신문고뉴스] 이강문 본부장 = 지방자치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주는 방안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안전행정부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인구 10만 이상 군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의 안전·복지 등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회 관련 제도 개선 내용도 추진한다.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주기로 했다.


자문위원은 위원회별로 2명 이내로 두기로 했고 조례안 제·개정 및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게 된다. 시도의회 의장은 모든 직종에 대한 임용권(일반직 신규임용, 징계 제외), 시군구의회 의장은 임기제, 별정직과 일반직(일부 직렬)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있을 때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게 했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행정직 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하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까지 확대한다.


반면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소환 개표요건(3분의 1 이상 투표)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제도를 정비하고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에 편입(내년 1월 '주민등록법' 개정법률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비복지 기능간 균형을 이루도록 읍면동 기능을 개편하고 복지인력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6000명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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