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과적차량 집중단속

윤진성 | 기사입력 2014/11/23 [04:36]

광양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과적차량 집중단속

윤진성 | 입력 : 2014/11/23 [04:36]
▲  여수국가산단_진입도로과적차량집중단속©사진=광양시청 제공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광양시가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과 도로 구조보존 방지를 위하여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차 과적차량에 대한 주·야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집중단속의 목적은 과적차량이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균열, 포트홀을 발생시켜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는 이를 방지하고 과적운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0월 26일 교량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이순신대교로 인하여 시민불안감이 점화된 상황에서, 이순신대교를 출입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토관리청,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여수시 등과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 운송업체 방문 및 협조를 통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 및 캠페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도로법령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기준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좌우축 타이어 측정무게), 초과차량, 차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축중량이 11톤인 과적차량 1대의 도로 파손 정도는 승용차가 11만대가 운행해 도로가 파손되는 수준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적위반 적발 시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또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적 단속을 통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과적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토록 하고, 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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