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숙대교수 강의미배정 처분 반발 가처분 패소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1/23 [13:21]

'폭언' 숙대교수 강의미배정 처분 반발 가처분 패소

이계덕 | 입력 : 2014/11/23 [13:21]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졸업작품집, 오선지 강매와 폭언 등으로 논란이 된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 2명이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한 학교의 처분을 막으려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숙명여대 작곡과 홍OO, 윤OO 교수가 학교법인 숙명학원을 상대로 낸 ‘강의배정 제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월 이 학교 작곡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작곡과 비상대책위원회’는 두 교수가 졸업작품집과 오선지를 학생들에게 강매하고 수업 중 폭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이미 두 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던 숙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졸업작품집 등을 강매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8월 25일 총장에게 징계위 회부 및 직위해제를 요청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9일 학교 교무처는 두 교수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는 시점(최대 60일간)까지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고, 작곡과 비대위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9월 16일 두 교수는 직위해제됐다.
 
그러자 두 교수는 “학교 측의 강의 배정 제한 결정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강의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두 교수를 직위해제했고, 이 결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인 만큼 강의 배정 제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직위해제 결정 이후 학교 측은 법인이사회를 열어 숙명학원 이사 2명과 숙명여대 교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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