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증제시, 이틀만에 없던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1/26 [21:16]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증제시, 이틀만에 없던일

이계덕 | 입력 : 2014/11/26 [21:1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다는 여신금융협회 방침이 이틀만에 없던 일이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4일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한다며 50만원 이상 결제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2년 만들어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절차 등을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불과 이틀 뒤인 26일 문제의 감독규정을 이달중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규정 도입때와 달리 지금은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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