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조준호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패소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1/28 [11:19]

통합진보당, 조준호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패소

이계덕 | 입력 : 2014/11/28 [11:1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 통합진보당이 진보당 조준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한번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8일 진보당이 "조 전 대표 등이 당내경선을 부실·부정 선거라고 규정해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며 조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보당은 지난 2012년 11월 조 전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배상 청구액을 2억원으로 낮췄다.
 
진보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조 전 대표 등에 의해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라고 규정된 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며 "이로 인한 극심한 당내 갈등을 겪어 끝내 사실상 분당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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