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침팬지에게 인권 적용할수 없어" 동물단체 소송 기각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2/06 [01:14]

美 법원 "침팬지에게 인권 적용할수 없어" 동물단체 소송 기각

이계덕 | 입력 : 2014/12/06 [01:1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미국 법원이 4일(현지시간) 침팬지는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감금에서 풀려나야 한다는 동물 단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플로리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동물 권리 보호단체 '논휴먼 라이츠 프로젝트'(Nonhuman Rights Project)가 현재 뉴욕 알바니 인근 글로버스빌에서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침팬지 토미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단체는 소장에서 토미는 "자율적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의지에 반해 갇혀 있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을 적용받아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이 구제 절차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률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인간과 달리 침팬지는 어떤 법률적 의무를 지킬 수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도 없다"며 "이 때문에 인신보호법과 같은 기본권은 침팬지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논휴먼 라이츠 프로젝트'의 간부 나탈리에 프로신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재항고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재판이 특이하다고 해서 이것이 기각의 이유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신보호법을 침팬지에 적용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현재 이를 기각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영국과 미국 등의 관습법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맞춰 바뀌어야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생각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논휴먼 라이츠 프로젝트'는 침팬지를 우리에서 꺼내기 위해서 다른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인간과 침팬지는 98% 동일한 DNA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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