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인권법 '옴부즈만' 인권위에 설치돼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2/11 [10:48]

인권위 "軍 인권법 '옴부즈만' 인권위에 설치돼야"

이계덕 | 입력 : 2014/12/11 [10:4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軍) 인권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을 뜻을 표하며 “군(軍) 인권 옴부즈만이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공론화 되고 있는 군인권법안의 내용이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군인권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ㆍ가혹행위, 차별행위 등은 모두 인권에 관한 문제로 인권전문기관인 인권위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령인 인권위 직제령에는 군 사건의 조사ㆍ구제, 직권조사, 정책권고 등을 규정(제9조제3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제도는 이미 인권위 기능에 포함돼 있고 활동 중에 있다”며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어느 곳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인 인권위는 옴부즈만 제도의 본래 의미인 행정통제에 적합한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에 군인권 옴부즈만을 둔다고 하더라도 행정부 내부의 기관일 뿐이라 국가권력의 감시라는 기능에 비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직권조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예방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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