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얌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윤진성 | 기사입력 2014/12/18 [03:05]

광진구,얌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윤진성 | 입력 : 2014/12/18 [03:05]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 서울 광진구(김기동 구청장)가 고액·상습체납자 9명에 대한 명단을 지난 15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실시해오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3천만원이상(가산금 제외) 체납자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명단공개 전까지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 납부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체납세 징수유예기간 중이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사망 및 파산 등으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가 제외된다.

구는 지난 3월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총 11명(29억1천5백만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납부사항과 소명자료, 공개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난 11월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구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9명으로 체납액은 28억2천3백만원에 이르며, 이중 개인 3명(9억3천3백만원), 법인이 6개 업체(18억9천만원)이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건축업에 종사하는 소모씨(65세)로 재산세 등 총 60건 8억6백만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발로 재산세 등 총 723건 13억4천9백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인적사항과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 체납 현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등에 공개했다.

아울러 구는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뿐 아니라 재산압류, 공매, 공공기록정보제공 등을 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철저하게 추적·징수할 방침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지속적인 경기 침체 및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절실한 만큼, 우리구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 관련 문의는 광진구청 세무2과(☎450-74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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