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혼인파탄 책임 차영, 위자료 남편에게..."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2/19 [09:39]

法 "혼인파탄 책임 차영, 위자료 남편에게..."

이계덕 | 입력 : 2014/12/19 [09:3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이혼 소송에 휘말린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2)이 전 남편 서모씨에게 수천만원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서씨가 차 전대변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차 전대변인은 서씨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차 전대변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 한 차례 이혼한 전력이 있는 이들은 2004년 8월 재결합한 지 10년 만에 또 다시 파경을 맞게 됐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을 상대로 "아들 A군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씨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A군이 법적 남편인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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