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주도세력 북한 주체사상 추종"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2/19 [12:30]

헌재 "통합진보당 주도세력 북한 주체사상 추종"

이계덕 | 입력 : 2014/12/19 [12:30]

[신문고] 이계덕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두 가질 갈린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인용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피청구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해왔다. 북한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옹호해왔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 체제로 진보적 민주주의 사상을 채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력을 사용해 자유민주주의적 체제를 전복하려는 입장이고, 이는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있고, 이를 전 당적으로 옹호한것으로 보면 이 회합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북한의 내란선동활동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지 위헌적인 목적을 곧바로 실현할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의도를 제지하려면 정당해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