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조사위원, 진보당 당원 전체 고발?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2/19 [23:43]

세월호 진상조사위원, 진보당 당원 전체 고발?

이계덕 | 입력 : 2014/12/19 [23:4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리자마자 보수단체가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10만명이 넘는 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진보당해산 국민운동본부'라는 이 보수단체의 대표는 부산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로 최근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조사 대책위원으로 추천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인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고 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책임론을 비난하기도 했었다.
 
이들 단체는 통합진보당 당원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진보당이 ‘반국가단체’라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독일에서는 1956년 8월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공산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이후 광범위한 직장해고가 단행됐다. 당시 공산당 당적을 가진 모든 공무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이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위헌정당 가입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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